“집 한 채 있고, 통장에 예금 좀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주변에서 재산이 많아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 총액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이 오른 금액이에요. 물가와 생활비 상승을 반영한 조치인데, 덕분에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공제와 환산을 거쳐 기준 이하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기본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집과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곁들여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도 함께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 핵심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 소득인정액 = 월 실제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 연 4% 환산
-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동일하게 연 4% 환산
- 자동차는 시가 500만 원 이하 제외, 4,000만 원 이상 고급차량은 월 100% 소득환산
-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
- 배우자 재산·소득도 합산하여 판정(사실혼 포함, 사실이혼 제외)
글 순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재산 기준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아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배우자 유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월) | 247만 원 | 395만 2천 원 |
| 일반재산만 보유 시 한도 | 8억 7,600만 원 이하 | 13억 2,06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만 보유 시 한도 | 7억 6,100만 원 이하 | 12억 56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을 때 월 한도 | 약 468만 8천 원 | 외벌이 약 680만 5천 원 맞벌이 약 796만 5천 원 |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을 때 순수하게 해당 재산만으로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는 최대 금액을 뜻해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일반재산만 8억 7,600만 원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뺀 7억 4,1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한 월 소득환산액이 약 247만 원이 되어 턱걸이로 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재산이 섞여 있으니 꼭 계산을 해봐야 해요.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더해서 구해요. 첫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같은 실제로 들어오는 월 소득이고, 둘째는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인정액 = 월 실제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실제소득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개월
근로소득이 있다면 매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혀요. 여기에 30% 추가 공제까지 적용되면 실질적인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일용직이나 3개월 미만 단기 근로는 전액 공제되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재산 환산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유한 재산에서 국가가 정한 기본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연 4%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월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다면,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1억 6,500만 원이 ‘일반재산 초과분’이 됩니다. 여기에 연 4%를 곱하면 66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월 55만 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돼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55만 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재산 종류별로 공제와 환산이 달라져요
기초연금에서 보는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으로 나뉘고, 각각 공제 방식과 환산율이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대도시(특별시·광역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이 금액은 ‘내 집 한 채 정도는 기본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 집이 있어도 공제 후 남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펀드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전반을 말합니다.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분만 연 4%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예금이 5,000만 원 있다면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해 연 120만 원, 월 1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됩니다. 노후 생활비 명목으로 모아둔 소액 예금 정도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구조예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시가 500만 원 이하이면 아예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차량은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요. 다만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 생업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은 예외로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도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많아 보여도 빚이 많다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회원권(골프·콘도 등)이나 분양권, 입주권도 재산에 포함되며, 무료임차소득(자녀 집에 무상 거주 등)은 연 0.78%의 소득으로 환산되니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하며, 정확한 계산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서 예로 든 대도시 3억 원 아파트 소유자는 월 재산환산액이 55만 원에 불과해 다른 소득이 없으면 무난히 수급 대상이 돼요. 여기에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55만 원 + 50만 원 = 105만 원으로 여전히 247만 원 이하입니다.
예금이 좀 있는 경우도 살펴볼게요. 단독가구가 대도시에 2억 원짜리 집과 예금 1억 원을 보유하고,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재산 초과분은 2억 − 1억 3,500만 = 6,500만 원, 금융재산 초과분은 1억 − 2,000만 = 8,000만 원입니다. 합계 1억 4,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580만 원, 월 약 48만 3천 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이에요.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88만 3천 원으로 기준액 247만 원을 크게 밑돕니다.
부부가구라면 기준액이 395만 2천 원으로 더 높기 때문에 여유가 더 생겨요. 같은 조건의 부부라면 소득인정액이 88만 3천 원일 때 부부가구 기준액 395만 2천 원 이하라 문제없이 수급이 가능하고, 오히려 재산이 더 많아도 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부부가구로 인정되며,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그 분을 단독가구로 보지만 배우자 재산은 합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전 꼭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 꼭 알아두세요
- 배우자 재산·소득은 무조건 합산됩니다.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며, 이혼했더라도 사실이혼 상태가 아니라면 합산 대상이에요.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해도 일정 기간 증여재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급 직전에 재산을 줄이는 편법은 통하지 않아요.
- 고급 차량(4,000만 원 이상)을 보유하면 월 100% 소득환산으로 계산되므로 수급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수급 중 재산·소득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오급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가 기본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셀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예상 결과를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 ✅ 거주 지역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의 시가를 파악하고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초과분을 계산했나요?
-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총액에서 2,000만 원을 뺀 금액을 확인했나요?
- ✅ 보유 차량의 시가가 500만 원 이하인지, 혹은 4,000만 원 이상 고급차량에 해당하는지 점검했나요?
- ✅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있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준비가 되었나요?
-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추정해 보셨나요?
- ✅ 근로소득이 있다면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실제 반영 소득을 계산했나요?
- ✅ 최종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비교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이 한 채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에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집값이 지나치게 높지 않다면 충분히 수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도시 3억 원 아파트라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Q. 배우자 중 한 명만 65세가 넘었는데, 단독가구로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자체는 65세 이상인 분이 하시면 되지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단독가구 기준으로도 탈락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더라도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Q. 예금이 5,000만 원 정도 있으면 불리한가요?
크게 불리하지 않아요. 2,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월 1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쳐도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자동차는 무조건 재산으로 잡히나요?
시가 500만 원 이하의 소형차나 경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4,000만 원 이상 고급 차량은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매우 불리해져요.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증여하더라도 일정 기간(보통 5년 이내)은 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급을 목적으로 한 급한 증여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월 370만 5천 원(247만 원의 150%)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돼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준에서는 감액 가능성이 낮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시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Q. 수급 중에 이사하거나 재산이 변동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지 변경, 결혼·이혼, 재산의 큰 변동(부동산 매매, 고액 예금 변동 등)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오급금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사례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