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넘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를 깎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는 왠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감액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숨어 있고, 국가 재정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담겨 있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같이 살면 손해”라는 말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똑같이 20%가 깎이는 건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감액이 생기기도 하고, 앞으로 감액률이 점차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2026년 올해부터는 감액률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왜 20% 감액이 되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감액을 피할 수는 없지만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체크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공식 자료와 최근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근거는 부부가 한 가구로 살면서 생활비를 공동 부담해 1인당 비용이 낮아진다는 점이에요.
-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최대 월 34만 9,700원 → 부부 수급 시 1인당 약 27만 9,760원 (합계 약 55만 9,520원).
- 소득인정액이 높은 배우자는 추가로 감액될 수 있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 부부 감액률을 15%로, 2030년까지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글 순서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20% 깎일까?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혼자 사는 분과 부부가 함께 사는 분의 1인당 생활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부르는데,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 주거비,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식비 등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1인 가구보다 1인당 지출이 적게 든다는 논리예요.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부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이 단독 가구의 약 1.22배에 불과해, 이론적으로 1인 가구의 2배가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혼자 받는 분과 부부가 함께 받는 분 사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4년 제도 도입 때부터 부부 감액이 설계되었어요. 또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 감액 없이 모든 부부에게 1인당 최대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면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보면, 부부 감액은 단순히 ‘깎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저소득층 부부에게 이 감액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소득 하위 20% 이하의 극빈층 부부는 단독 가구 대비 소비지출이 1.74배에 달해 감액으로 인해 생활이 더욱 팍팍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금액 비교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단독 가구 월 34만 9,700원이에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각의 금액에서 20%가 감액되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로는 55만 9,520원을 받게 됩니다. 단독 가구 한 분이 받는 금액보다 부부 합산 금액이 약 21만 원 정도 많지만, 1인당으로 보면 6만 9,940원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아래 표는 감액률에 따른 1인당 수령액과 부부 합산액을 정리한 것이에요. 앞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감액률 완화 시나리오까지 포함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 구분 | 월 수령액 (1인당) | 부부 합산액 |
|---|---|---|
| 단독 가구 (최대) | 349,700원 | – |
| 부부 가구 (20% 감액) | 279,760원 | 559,520원 |
| 부부 가구 (15% 감액 예정) | 297,245원 | 594,490원 |
| 부부 가구 (10% 감액 예정) | 314,730원 | 629,460원 |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높은 배우자에게는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또 다른 장치가 작동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분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다면 감액 후 연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액만큼 추가로 깎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막상 “부부라서 20% 깎인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더 적어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감액 외에 추가로 깎이는 경우는?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 방지’라는 또 하나의 감액 규정이 있어요. 이는 연금을 받기 전보다 받은 후의 소득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구체적으로는 ‘소득인정액 + 감액된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연금을 더 깎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80만 원이고 각각 20% 감액된 기초연금 27만 9,760원을 받는다면 합산 소득은 380만 원 + 55만 9,520원 = 435만 9,520원이 돼요. 이 중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을 초과하는 40만 7,520원을 다시 연금에서 차감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부부 합산 연금은 55만 9,520원 – 40만 7,520원 = 15만 2,000원으로 확 줄어들어요. 이렇게 두 가지 감액이 중첩되면 부부가 받는 금액이 기대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게 좋아요.
꼭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자체가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중복 적용되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국민연금공단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부부 감액을 피할 수는 없지만, 현명하게 대비하는 법
부부 감액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있다면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면 예상치 못한 생활비 부족을 막을 수 있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 부부 각자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뒤 각종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대략적인 감액 후 수령액을 알 수 있어요.
- 감액 후 실제 수령액이 가계 예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파악해 두세요. 특히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배우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를 늦추거나 누락하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환수 금액에 이자까지 붙을 수 있어요.
- 정부의 감액률 완화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용 시점을 메모해 두세요. 저소득층 부부라면 2027년부터 15%로 낮아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이 외에도, 부부가 함께 사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해 두었거나, 예금·적금 등 금융 자산이 많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감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재산 배분이나 증여 등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에서 소득인정액을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감액률, 앞으로 더 낮아질까? – 정부 정책 변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어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현재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일부 국회 논의에서는 2028년까지 감액을 완전히 폐지하는 3년 로드맵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 경우 연평균 3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공식 안내를 보면, 감액률 완화는 우선 저소득층부터 적용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부부 감액으로 인해 실제 월평균 수령액이 24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는 부부가 3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감액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앞으로 연금액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관련 소식을 챙겨 보시면 좋겠어요.
실제 부부 사례로 보는 감액 전후 생활비 변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부부 A씨와 B씨를 가정해 볼게요. 두 분 모두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 이자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자녀와 따로 살고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각각 월 100만 원 정도로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 부부 합산 395만 2천 원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1인당 349,700원의 20%가 감액된 279,760원씩 총 559,520원을 받아요. 국민연금과 합치면 매월 약 200만 원 안팎의 소득이 생기는데, 이는 서울에서 생활하기에는 빠듯한 수준이에요. 만약 정부 계획대로 감액률이 15%로 낮아지면 1인당 297,245원으로 약 17,500원씩 더 받을 수 있고, 10%가 되면 1인당 314,730원으로 월 3만 5천 원 가까이 늘어나게 돼요. 이 정도면 한 달 식비나 약값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죠.
반면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부부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더해져 실제 받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부라고 해서 같은 금액이 깎이는 게 아니라, 각 가정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고객센터 문의가 끊이지 않고, 복지로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권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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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부부가 함께 받으면 무조건 20%가 깎이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자격을 갖추고 동시에 수급하면 각각의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로 감액이 이루어지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액된 금액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현재는 부부가 계속 함께 살고 있는 한 감액은 계속 적용돼요. 하지만 정부 정책이 바뀌면 감액률이 낮아질 수 있고, 이혼이나 사별로 가구 형태가 바뀌면 감액이 해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
이혼이나 사별하면 감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 가구가 아니게 되므로 다음 달부터 20%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구 변동을 신고해야 해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감액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한 명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기초연금은 본인 신청에 의해 지급되지만, 부부가 모두 자격을 갖추면 각자가 신청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쪽의 감액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포기하는 셈이니 신청하지 않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기초연금을 받다가 감액 때문에 연금을 포기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포기하면 다시 신청하기 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재신청해도 감액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감액률이 실제로 낮아지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감액률을 변경하면 자동으로 적용된 금액이 지급돼요. 다만, 저소득층부터 우선 적용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정도면 충분해요.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재산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뒤,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적용해 산정해요. 주택,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각각 50%씩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지만, 한 명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감액이 커지거나, 심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부부 감액 외에도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분은 미리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셔야 해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감액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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